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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부동산 계약서, 직접 써도 될까? 놓치기 쉬운 리스크 5가지

by y-dream.kr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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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집 사고파는 건 우리끼리 다 얘기 끝났는데… 굳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까지 써야 하나?”


사실 저도 주변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계약서 양식도 많고, 유튜브에도 친절한 설명 영상들이 넘쳐나니까요.

 

직접 해보면 수수료도 아끼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그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작은 실수가 생각보다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낭패를 본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자, 그럼 정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내가 직접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좋은 선택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부동산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즉, 잘못 작성되면 큰 금전적 손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매도인(팔 사람)과 매수인(살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및 지번
  • 매매대금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 소유권 이전 시기
  • 잔금일과 동시에 인도하는 조건인지 여부
  •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건
  • 중개수수료, 세금, 등기 비용 등의 부담 주체
  •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구
  • 특약 사항 (하자 보수, 집기 포함 여부 등)

 

사실 이 정도 항목만 잘 채워도 기본적인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표현 방식과 세부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에 인도한다”라고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죠.

 

혹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건을 명확히 안 해뒀다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지인은 얼마 전 전세 계약을 직접 작성했다가, 임대인이 중도에 금리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백만 원을 포기해야 했죠.

 

요약하자면, 직접 작성은 가능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2. 거래 구조가 단순하다면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 거래 당사자가 가족, 친지,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일 때
  • 매매대금이 현금 거래로 간단하게 이뤄질 때
  • 부동산이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상태일 때
  •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항 변경이 거의 없을 때
  • 계약서를 작성 후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해 검토받을 계획이 있을 때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부동산 계약서 양식은 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표준 양식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도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표준양식만 믿고 무작정 쓰면 안 되는 이유는?


특약 사항이 빠지거나 모호하게 적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 “가스렌지, 에어컨 포함”이라고 썼는데 설치일, 상태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 “입주일 협의”라고만 적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늦추면?

 

결국 사소한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아는 분이 개인 간 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세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이라는 문구를 빼먹는 바람에, 전세 만료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 말로는, “그 한 문장 때문에 몇 백만 원 묶여 있었던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 직접 작성할 때 드는 리스크, 수수료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약서를 직접 쓰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때문일 거예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드니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은 고려해보셨나요?

  • 소유권 이전 지연: 계약서에 명확한 기한과 책임 소재가 없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 계약금 반환 문제: 해제 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또는 몰취로 갈등이 생깁니다.
  • 하자 문제: 하자 책임 여부를 명확히 안 해뒀다면, 추후 수리비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 등기 지연: 등기를 누가, 언제 진행할지 명확히 안 적었다면 의외로 문제가 됩니다.
  •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 문구 빠뜨리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지역마다 중개사 협회 기준이 다르고, 등기 절차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동산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직접 작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싶다면, 적어도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는 받는 걸 추천드려요.

 

계약서 한 장 검토 받는 비용은 대략 5~1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고, 그 비용이 수천만 원짜리 거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계약서를 내가 직접 작성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A. 네, 한국에서는 당사자 간 자필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서명 및 날인도 있어야 합니다.

 

Q. 무료 계약서 양식만 써도 되나요?
A. 표준 양식은 괜찮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거래 내용에 맞게 특약사항을 꼼꼼히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 포함 여부, 하자 책임, 입주일 관련 내용은 꼭 명확히 하세요.

 

Q. 중개사 없이 계약서만 쓰고 거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 세금 납부, 계약 해제 같은 실무 절차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 지식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Q. 계약서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분쟁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구 하나라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부동산 계약서, 직접 쓸 수는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직접 작성하는 게 가능할지라도, 그 책임도 전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 금액이 오가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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